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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단10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약 16년 전 이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 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삼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31. 18:10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 컨테이너 창고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예 초기를 가져가겠다고

말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 초기를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목을 확 잘라 뿐다.

”라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예 초기와 엔진 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위 컨테이너 창고에 돌아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 유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씨발 년 아, 불 지르는 것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라이터를 꺼내는 것처럼 다른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거리다가 피해자에게 휘발 유통을 빼앗기자 피해자를 따라갔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컨테이너 창고 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경 유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G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 유통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불을 지른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 유통을 빼앗기자,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엔진 톱을 바닥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다리 몽둥이 잘라 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