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06. 10. 21:06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 술 값을 내지 않았냐
” 는 말을 듣자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런 걸 묻냐
” 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핸드폰으로 채 증하면서 “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말고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 고 하자 주점 주인과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찍어,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일행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21:25 경 다시 들어와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5만원을 꺼 내 주점 주인에게 건네준 뒤 피해자 경사 E가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채 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