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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3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1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정리 / 참고인 E 전화 진술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5.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