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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3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3. 22: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5-4 '니드엔바이'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수의 통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사 C, 경장 D, 순경 E, 순경 F에게 "니들, 씨발, 내가 장교출신인데, 니들 뭐야, "내 친구들이 다 경찰 간부야", "씨발 너 이름 뭐야", "누가 신고했냐고 이 씹새끼들아, 씨발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