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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107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50,000원, 원고(반소피고)에게 20,14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교통공사(계약 체결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하였으나,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위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서울교통공사’라 한다)는 2011. 11. 28. 피고 예천군에게 서울 강동구 G, 지하철 H역 지하 1층 대합실내 I호 21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예천군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의 홍보판매관 운영 목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 예천군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이나 농민단체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위탁운영공동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 예천군은 2011. 12. 9. 피고 회사(대표자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업종은 예천군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가공 및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예천군이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승인받은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한정하였고, 제3자에의 양도전대공동운영 등을 금지하는 특약도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12. 12. 피고 E과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서 분식점을 창업하는 것과 관련하여 25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J와 가맹계약 및 4,000만원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2. 17. 피고 회사(대표자 피고 D)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서 분식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7월경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을 권리금 1,5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