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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80 판결

[강간치상][공1984.8.1.(733),1240]

판시사항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