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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달리 법률상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작량 감경한 형의 최하 한이 선고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 택란의 내용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 후 치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