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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7 2013고단3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6.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2억 7,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소유인 철근자동 절단시스템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2억 7,300만 원 상당의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7. 20. 07:00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에서 도원스틸 주식회사에게 위 기계들을 매매대금 8,7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8,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주문진에서 속초 구간의 고속도로 제5-2공구 시공사들인 피해자 대보실업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서천건설,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토건, 피해자 주식회사 동화건설과 철근 가공ㆍ운반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철근 가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이형철근(규격 D13mm ~ D32mm) 등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고 한다) 합계 2,026톤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 사건 철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1. 07: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