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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62 판결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4.9.15.(736),1452]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4호 에 준하는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4호 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 제1호 내지 제4호 에 열거한 수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5조 제 1항 은 그 제 1호 내지 제4호 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들고 그 제5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 4호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 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의 “ 제1호 내지 제4호 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 제1호 내지 제4호 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징수유예 신청당시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납부기한까지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