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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154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