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19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이 2011. 1. 19.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1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이 2011. 1. 19.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13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