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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62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입구 노상에서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법규위반 차량 적발 경위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와 E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전면부가 서로 맞대어 세워진 채 피고인과 E이 차량에서 나와 노상에서 시비와 다툼을 벌였고, 그로 인해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에서 다른 승용차들이 정차한 상태로 진행하지 못하여 통행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