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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7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인 ‘톡친구만들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0:0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1222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전자담배를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부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와 자위행위를 대신 해준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인 ‘대딸’을 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