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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5가합22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B 임야 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C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D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 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현황에 따라 답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피고에게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 785,00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준에 따라 제시한 보상금 237,070,000원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0.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708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