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12.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동생인 D(가명, 여, E생)과 위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13:10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서 엄마를 만난 다음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서 엄마를 만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이천시 J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비 127,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5:20경 이천시 J 앞 노상에서, 위 2.항 피해자 H에게 “엄마가 집에 없다. 휴대폰을 빌려주면 엄마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에 상당하는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4. 14:19경 이천시 K에 있는 L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