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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559747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036,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리키로제타 핸드백 세트[핸드백(Riki Rosetta NY Bella 핸드백) 및 클러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핸드백 세트’라 한다] 5,000개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25,000,000원(1세트당 단가 105,000원, 선수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7,500만 원, 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같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이행 경과 및 피고의 반품요구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핸드백 세트 5,000개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수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현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이 사건 핸드백 세트를 판매하였으나, 약 3,908세트 가량의 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재고 반품 및 그에 상응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매위탁계약, 반품위탁판매계약 및 영상판매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2. 15. 반품위탁판매계약, 판매위탁계약 및 영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반품위탁판매계약’,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 ‘이 사건 영상판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반품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품 위탁판매 계약서

1. 반품목적물, 수량 및 대금 (1) 반품할 제품 : 이 사건 핸드백 세트 (2) 반품할 제품의 수량 1) 1차 반품 2,619세트 (반품금액 : 275,000,000원)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