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353 | 부가 | 2014-10-31
[사건번호]조심2014부2353 (2014.10.3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현금 매출액 대부분을 통장에 입금하여 입금액과 매출액을 대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10.8.31. 폐업하고, 2010.4.1.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년 3월 면세유 환급세액의 원가반영 여부점검에 따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면세유 환급세액을 차감하여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과다 계상하였다 하여 2013.7.24.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13.9.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세유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이나 회계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환급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고, 당기순이익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말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다 계상한바, 2009년 기말재고가 과다하게 계상되어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쟁점매출액(현금 매출액은 월 평균 OOO원미만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OOO에 보고된 OOO 으로 기말재고액을 바로잡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쟁점매출액은 바로 잡을 수 없었으며, 쟁점매출액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율이 무려OOO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금으로 판매하는 금액을 대부분 계좌에 입금[2010년 1월부터 6월까지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액 OOO원,현금영수증OOO원, 현금매출액OOO원)을 거의 계좌로 입금OOO]한바, 이는 당초 현금매출액OOO으로 신고한 금액이 실제와 다름을 알수 있고, 쟁점매출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기의 기말재고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실지 매출액 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액 전부가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사무소 직원이 현금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매출‧매입장 등 원시장부를 기초로 작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현금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여 2010년 귀속 소득율이 OOO로 동종업계 소득율 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업체마다 특수한 사정과 OOO의 정도에 따라 소득율이 다를 수 있고,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2009년 결산서상 기말재고가 과다계상되어 있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13.7.24.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은 당시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금으로 판매하는금액을 대부분 계좌에 입금시켰기 때문에 계좌입금내역만 확인하면신고한 매출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청구인이 작성한 통장입금내역서등을 제출하였으나, 2010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세금계산서 발급분)과계좌거래내역서상 거래처가 확인된 금액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상위 5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 중 계좌입금액은OOO원으로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통장입금내역서에 의하면 현금매출액의 거래일자, 입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통장입금내역서(청구인 작성)
<표3>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회계사무소 직원이임의로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의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