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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145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84,866,7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가 건축주인 양산시 E 상가주택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팀장’이라 불리며 목수팀의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1. 07:00경 이 사건 건물 3층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거푸집틀을 잡아당기다 순식간에 거푸집틀이 떨어져 나오면서 거푸집과 같이 1층으로 추락하였고, 4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11:00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경추 6/7번간 골절 및 탈구 및 척수손상 으로 양측 사지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는 안전그물, 안전 고리를 거는 장치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안전 관리자나 안전을 위한 인원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동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로서,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그 중 목수 작업 부분을 피고 D에게 도급 준 사람으로서 도급 후에도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 D과 같이 작업을 하였으므로 동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자 또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