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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노3405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보다 젊고 힘이 센 피해자가 자신과 D의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를 내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른 점, ②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과 복부 부위이고, 특히 목 부위의 경우 근육층까지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③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