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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30(2일), 2013. 5. 16.(1일), 같은 해

6. 17~19(3일), 같은 해

7. 26.(1일), 같은 해 10. 22~23(2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