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30(2일), 2013. 5. 16.(1일), 같은 해
6. 17~19(3일), 같은 해
7. 26.(1일), 같은 해 10. 22~23(2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