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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4 2014고단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사거리 앞 도로를 흥국사거리 방면에서 제일모직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부영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조치를 취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D(42세)의 몸통과 머리 등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