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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5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053,954원 및 그 중 770,444,791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6. 5.까지는...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39,053,954원 및 그 중 770,444,791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5.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2015.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