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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326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8. 11. 12:40 장소 청주시 흥덕구 E 앞 편도 1차로 이면도로 충돌 상황 위 편도 1차로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행하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이 접촉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259,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및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9. 9.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태이어서 차량이 교행할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후진 등의 방법으로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 차량보다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이 더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 :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상 범위 1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