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스틸탱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24,000,000원 상당의 스틸탱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0. 1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4,000,000원을 2015. 10. 12. 40,000,000원, 2015. 10. 25. 40,000,000원, 2016. 1. 30. 44,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4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변제일 최종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미래엔지니어링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회사에 원고를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어서 피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미래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그 지급채무를 인정하고 지불약정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