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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단33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2008. 10. 2. 피고 C에게 나머지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금 20,000,000원을, 피고 B 또한 2008. 10. 2. 피고 C에게 나머지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금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2.7%, 변제기는 2009. 1. 2.로 하여 대여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가 지난 2009. 6. 1.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A은 금 20,000,000원, 원고 B는 금 40,000,000원의 각 대여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따른 각 금원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