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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5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은 2015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위 사기 사건은 ‘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가짜 부모와 하객까지 동원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빙자 하여 결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것이고, 이 사건은 허위로 재력가의 자제인 척하면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이어서, 두 범행 모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즉 당 심에 이르러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