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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07 2013고단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게 해달라며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집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2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