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05786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