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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5988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재물손괴죄에서 피해액 산정,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과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