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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11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P 도로 625㎡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0.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 6, 7, 8, 13, 14, 15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4, 9, 10, 11, 1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