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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93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0, 43, 4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M 카지노 사이트 (N)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판 번호 ‘11181 ’를 부여받아 회원 모집 등 홍보역할을 전담해 주고, 모집한 회원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25% 내지 35%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홍보에 필요한 대포 폰, 노트북, 전화번호 마련,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과 사무실 관리 및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O, P, Q, R, S, T, U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O, P, Q, R, S, T, U는 2015. 2. 경부터( 단, 피고인 B은 2015. 8. 중순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6. 5. 초순경부터, 피고인 G과 O는 2016. 9. 초순경부터, P은 2016. 10. 초순경부터, Q, R, S는 2017. 5. 15. 경부터, T, U는 2017. 5. 19. 경부터 가담) 2017. 6. 29. 경까지( 단, O, P은 2016. 10. 31.까지 가담) 서울 강남구 V 역 주변 오피스텔 (2015. 2. 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양주시 이하 불상지 (2015. 8.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군산시 W 빌라 201호, 군산시 X 아파트 104동 1904호 (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군산시 Y 아파트 104동 1003호, 군산시 Z 아파트 103동 1804호 (2016. 9.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천안시 서 북구 AA 아파트 105동 501호, 천안시 서 북구 AB 아파트 104동 1302호 (2017. 3.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무실로 사용 )에서 사무실을 순차로 옮겨 가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포 폰을 이용하여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