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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2501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4.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