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2501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4.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4.부터, 피고 C은 2014....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