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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9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도 상속세 6,899,154,450원에 대한 납세 의무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형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경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주택 및 대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거짓의 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8.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한 다음, B로 하여금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고 거짓계약을 하였다.

2.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정을 알고도 A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1. 매매예약증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들은,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B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일 뿐 가장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차용증이나 통장이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