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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5.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35세)은2015. 5.경부터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가 C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을 짓밟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겠다, 어느 손가락을 자를지 말하라”고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기 전에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인 걸레봉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