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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3 2018고정1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과 충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이웃인 D의 집에서 E의 두통을 치료해 준다며 한의사가 사용하는 부항을 이용해 E의 이마에 피를 빼는 등의 의료행위를 주 2~3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