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9. 1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