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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54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광적파출소 앞 노상에서 광적파출소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시속 5km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전통시장인 C시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거친면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54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광적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경기 양주시 E건물, F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