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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567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및 각종 금속 제작 납품(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억 2,800만 원(공급가액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4,800만 원), 하자보증금률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발주처 준공 후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7. 12. 29.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473,649,9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항목은 시공하지 않거나 물량이 감소하였고, 공사내역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도 발생하게 되었다. 라.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2017. 12. 19. 원고의 공장장 F에게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최종 금액은 633,296,050원으로 당초 계약금액(4억 8,000만 원)에 비해 153,296,050원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보냈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정산서’라 한다). 마.

E은 2017. 12. 28. 피고의 G 이사가 작성하였다며 F에게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최종 금액은 463,649,007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 16,350,993원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보냈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정산서’라 한다). 바. E은 2017. 12. 29. 다시 F에게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최종 금액은 557,729,650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 77,729,650원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3차 정산서’라 한다)를 보냈다.

사. G은 2018. 3. 8.경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최종 금액을 437,838,918원으로 계산한 정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