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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09 2017고단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경부터 공주시 C, 3 층에서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0:50 경 위 ‘D ’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충남지방 경찰청 E 계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은 뒤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F를 6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금원 중 5만 원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B이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B으로 하여금 위 6번 방에서 위 F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위 ‘D ’에서 위 A의 알선으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