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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F에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 없고, F이 2017. 6.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다.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F에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F이 피해자 G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계약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5. 19.과 2017. 5. 23. 매수희망자가 F과 함께 매매 부동산 확인 명목으로 방문했을 때 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때는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였다.

2017. 6. 13. 12억 5,000만 원에 매매 예약할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무인하였다.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7. 9. 22. 피해자에게 매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행각서에 날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에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했고,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6. 8. 약정서가 체결된 사실 자체를 그때는 몰랐더라도 F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될 수 있고, 그 매매계약 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