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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1117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5. 23.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3.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은 5년을 보장해 주고, 월세는 2년 후 현실화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7.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11. 2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5. 2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8,000,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6.경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 요구가 무리한 내용이므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하여 차임을 인상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원고가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8,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2014. 4. 25.까지 통고해 줄 것과 위와 같은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