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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279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