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279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3.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