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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5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 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일반 사기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