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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선고 2020가단508679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가단508679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D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050,498원, 원고 B, C에게 각 205,366,9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연합회는 E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9. 12. 30. 2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I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위 2차로로 빠르게 달려나온 J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과 동시에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로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J은 2020. 1. 23. 08:52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K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갑 20~22, 을 1~2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주장요지

(1) 원고들 : F은 사고 당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60% 정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 F이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에 있던 망인이 갑자기 차로로 달려들어 발생한 사고로 F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검토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범위내인 시속 31~40㎞의 속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었던 점(사고 당시 급제동하였으나 부상당한 버스 승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F은 사고 바로 직전에 망인을 보기는 하였으나 불과 몇 초만에 망인이 인도에서 피고 차량 전면부위 방향으로 갑자기 달려오는 이상행동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불과 1~2초 전에 차도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F은 망인을 발견하자마자 급제동하였는바, 당시 사고를 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F이 좀 더 빨리 망인을 발견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F이 인도에 있는 망인을 사고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인도에서 갑자기 차로로 달려오는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 모두 기각

판사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