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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1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E)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