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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5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의 전남편으로서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남, 38세) 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교제 중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20:00 경 B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동 2 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B와 함께 장을 보고 올라오던 피해자 C를 보게 되자 순간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주위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 호 피해자 B의 자택에서, 아들 F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C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먹으로 안방 문을 세게 쳐서 외벽에 금이 가게 하고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인 안방 문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안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1대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통증 및 승모근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맞서자 이에 화가 나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