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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정3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불안감조성 및 인근 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7. 1. 14. 14:3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7동 310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310호 거주 자인 D에게 겁을 주고 이웃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행동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7. 1. 14. 14: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의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119에 전화하여 ‘ 집안에 여자가 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상태로 사고발생이 우려된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여, 119 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소방관과 경찰관을 출동시켜 위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310호의 창문을 강제로 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제 21호,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