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7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15: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집 앞 길가에서 공사 관계자, 법원 감정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시발년아, 뭘 봐, 이 개 같은 년아, 재수 없으니까 나가라,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8. 23:55경부터 2010. 11. 9. 00:03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에게 “너죽고 나죽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 “집에서 기다려 경찰서 가기 전에 같이 죽자”, “내가 휘발유 가지고 집 앞에서 분신자살 할 테니까 같이 죽자”라는 문자를 수 회 발송하고, 2011. 11. 13. 20:14 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너 죽을 때까지 고사 지내줄께”, “너나 조심해라 불질러 버릴테니”, “내가 영창 보내줄게 병신아”, “내가 만약 구속되면 내가 너 죽일거야”라는 문자를 수 회 발송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