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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21:40 경 김해시 상동면 묵 방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납골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 계리에 있는 ‘JM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