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공소장에는 벌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5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므로 50만 원으로 인정함. ,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03: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와 안주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미상의 접대부를 소개하여 위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2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 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